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6개월 안에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자가 없는 분납이 유리하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라면 납부유예를 검토할 만하다.
22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서는 통상 11월 말 발송된다.
분납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최대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한 세금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 예로 종부세가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다.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절반의 납부 시기를 늦추는 셈이다.
다만 분납은 세금 전액을 미루는 제도가 아니다. 납부기한까지 일정 금액을 먼저 내야 하고, 나머지도 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 신청은 1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반면 납부유예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1주택자에게 적합하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세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상속하는 등 유예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은 적지만 집값이 높아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납부유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는다. 분납과 달리 세금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내야 할 금액도 늘어난다. 주택 처분이나 상속 등으로 유예가 끝나면 미뤄둔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현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과 이자 부담이다. 6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다면 무이자 분납이 유리하다. 반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추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각각 1000만원씩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납부유예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납세자의 소득과 현금 흐름, 주택 보유 계획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 1주택자는 분납과 납부유예뿐 아니라 주택연금 등 현금 확보 방안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 대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예상 세액과 자금 마련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유예는 신청기한이 일반 납부기한보다 빠를 수 있어 대상 요건과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