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세제개편 반발에… 국회서 1주택 양도세 완화법 잇따라
2026.08.1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재산세·종부세 필요경비 인정 추진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15억
작은 집 이사 땐 양도세 과세 이연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거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14일까지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 중에는 1주택자 양도세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등 부동산·주거세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요경비가 늘어나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직접 지출한 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과 창호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유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차익에서 빼 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높인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한다. 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보유세를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 보유 중 보유세를 내고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만큼,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제안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법안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12년 이상 보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팔고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양도세 일부의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로 산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 양도차익은 새 주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서는 전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등의 사유로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부 합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정부안에도 포함됐지만 정부안의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된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 처리되지만, 의원들이 제안한 보완책이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