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가, 월세 누가 받고 보증금 누가 돌려주나
2026.10.2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형제 공동상속 땐 월세는 상속 지분대로 부담

임차인은 상속인 누구에게나 보증금 청구 가능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부모에게 상가 건물을 물려받은 형제들이 월세와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다툴 경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까지 발생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 반면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은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3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판결(2023다318857)에서 상속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건물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점이다. 형제 여러 명이 상가를 공동상속했다면 모두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한 예로 형제 3명이 상가를 공동상속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세입자는 형제 중 한 명에게 1억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형제 3명에게 나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증금 1억원을 혼자 돌려준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판결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형제 중 한 명이 건물을 단독으로 갖는 경우에는 책임 관계가 달라진다.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사람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고 다른 상속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난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보증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별개 문제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 부담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필요하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받은 월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 형제 중 한 명이 월세를 혼자 받아왔다고 해서 전액을 자신의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와 건물 관리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재산세를 먼저 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부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건물을 상속받으면 건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계약, 보증금 반환 책임까지 같이 받는다”며 “상속 협의에서 이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상속 분쟁을 막으려면 세입자별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월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과 세금·수선비 부담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상속 건물은 건물 가격만 나눠서는 끝나지 않는다”며 “보증금과 월세, 세금까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형제 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