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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국 첫 QR코드 주택임대차 신고…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2026.10.2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용산구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플랫폼.[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

스마트폰으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별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용산구는 21일 지역 내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용산구는 주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에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마련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