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하수관 물이 뚝뚝”…하자 발견하면 ‘6개월’이 골든타임
2026.09.2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집을 산 뒤 누수나 균열, 배관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 등 관련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을 산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면 향후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단순히 ‘하자가 발견됐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어떤 하자가 발견됐고 이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밖에서도 하자 사실을 알리면서 계약해제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만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에는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배 대표는 “‘6개월 제척기간’과 ‘10년 소멸시효’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문제는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하자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누수나 배관 문제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건물 매매 후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반면 토지 지하 약 1~2m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토지가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고 매도인에게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 대표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입증 문제”라며 “지하 매설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가리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감정·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매수인의 실질적인 회복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은 하자로 영업 개시가 늦어질 경우 추가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샀다면 확인할 부분이 더 많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매수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책임까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 대표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 손해 발생 시점,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매매계약상 채권·채무 승계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누수나 하자 민원, 임차인의 손해배상 요구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집을 산 뒤 누수나 균열, 배관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 등 관련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을 산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면 향후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단순히 ‘하자가 발견됐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어떤 하자가 발견됐고 이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밖에서도 하자 사실을 알리면서 계약해제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만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에는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배 대표는 “‘6개월 제척기간’과 ‘10년 소멸시효’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하자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누수나 배관 문제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건물 매매 후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반면 토지 지하 약 1~2m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토지가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고 매도인에게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 대표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입증 문제”라며 “지하 매설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가리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감정·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매수인의 실질적인 회복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은 하자로 영업 개시가 늦어질 경우 추가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샀다면 확인할 부분이 더 많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매수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책임까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 대표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 손해 발생 시점,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매매계약상 채권·채무 승계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누수나 하자 민원, 임차인의 손해배상 요구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