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임대차 갱신도 허용
2026.09.1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내년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지난 5월 보완책을 내놨다.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유예 조치는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진행된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에 대해 “대정부 질문 인사 청문회 등 각박한 정치 일정들 속에서 열린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다”며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 중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법안들부터 입법의 속도를 높이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당 정책위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거리를 좁히고 협치를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민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