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 혜택 축소에… “단타매매 종용하는 셈”
2026.09.0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원안대로 거주기간 중심 재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증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고가주택 증세 등 세제 개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집에 오래 살아 시세 차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단타 매매’하라고 권장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정안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장특공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거주하면 금액 상한 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공제액은 2028년부터 20억 원, 2029년엔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장특공은 물가 상승분을 차감해 소득에 과세하는 목적이었는데, 거주할 때만 공제를 인정하고 10억 원 한도가 설정되면서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사를 자주 다녀 차익을 자주 실현한 사람보다 한집에 오래 산 사람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3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집을 옮겨야 (절세하는 데) 더 유리하다”며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단타 치라고 종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원 한도 제한으로 매도 대신 증여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면서 매물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마다 세 부담이 누적되면서 생애주기별로 집을 옮길 때마다 과세 탓에 자기자본이 감소해 주거 수준이 하향하는 구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A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간 한집에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을 뿐”이라며 “정부가 잦은 이사를 권하는 꼴인데 다른 지역 집값이 다 같이 올라 수평 이동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 탓에 공제 한도 등이 국회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 지난달 11일 올라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이 충족돼, 지난달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고가주택 세 부담은 소폭 줄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내년 내야 할 보유세는 정부 원안 기준 3318만 원보다 677만 원 감소한 2641만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증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고가주택 증세 등 세제 개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집에 오래 살아 시세 차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단타 매매’하라고 권장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정안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장특공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거주하면 금액 상한 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공제액은 2028년부터 20억 원, 2029년엔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장특공은 물가 상승분을 차감해 소득에 과세하는 목적이었는데, 거주할 때만 공제를 인정하고 10억 원 한도가 설정되면서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사를 자주 다녀 차익을 자주 실현한 사람보다 한집에 오래 산 사람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3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집을 옮겨야 (절세하는 데) 더 유리하다”며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단타 치라고 종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원 한도 제한으로 매도 대신 증여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면서 매물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마다 세 부담이 누적되면서 생애주기별로 집을 옮길 때마다 과세 탓에 자기자본이 감소해 주거 수준이 하향하는 구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A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간 한집에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을 뿐”이라며 “정부가 잦은 이사를 권하는 꼴인데 다른 지역 집값이 다 같이 올라 수평 이동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 탓에 공제 한도 등이 국회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 지난달 11일 올라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이 충족돼, 지난달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고가주택 세 부담은 소폭 줄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내년 내야 할 보유세는 정부 원안 기준 3318만 원보다 677만 원 감소한 2641만 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