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뉴스
[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2026.08.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20%p로 상향…장특공제 혜택 전면 배제
주택 건설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유휴 토지 매각·공급 유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비사업용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4%로 오른다.

양도 시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과세율도 20%포인트(p)로 상향된다.

반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는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토지에 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에 나온 유휴 토지가 주택 공급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사업용 토지 보유·양도 과세 강화비사업용 토지에는 보유와 양도 전 단계에 걸쳐 과세가 강화된다.

우선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인상된다.

인상된 세율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다. 45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1∼2%) 수준을 유지한다.

양도 단계의 세금도 무거워진다.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세율이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상향된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은 전면 배제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조치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주택용 토지 세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캠프킴 및 주변 지역의 토양정화 작업을 하는 모습. 2026.4.28 kjhpress@yna.co.kr
공공주택용 토지 세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캠프킴 및 주변 지역의 토양정화 작업을 하는 모습. 2026.4.28 kjhpress@yna.co.kr


공공주택용 토지 세혜택 확대…주택 공급 지원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주택신축용 토지만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 토지'도 취득 시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해 주택 공급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