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8·3 세제개편 재검토,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1주택자 과세 기준은
2026.08.2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여론과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8·3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양도차익에 비례해 공제액을
제한하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을
한도로 삼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1가구 1주택자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필자는 얼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초고가주택은 별도로 제외하되
일정 금액의 기본공제를 인정하고,
그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연계한다면 기존 제도의
큰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화할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정치권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8년에는
거주기간 1년당 6%,
보유기간 1년당 2%를 각각 공제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1년당 8%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라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8·3 세제개편의
종전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전제라면
필자는 종합부동산세만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1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국민이라도 생활 여건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해당 주택에 바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주 여부에 따른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 문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도소득세는
 당초 9·3 세제개편 원안의
취지를 살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직장
전근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자녀의 전학이나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부모 봉양처럼
본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도
 이러한 현실적인 사유를
세심하게 살펴 예외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해지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형평성과 정책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정비하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라면 제도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실처럼 실수요와 투자수요자가
함께 존재하고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제 변화가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 제도는 한 번 바뀌면
국민의 주거 선택과 보유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8·3 세제개편이 다시 손질된다면
단순히 세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접근보다는 1가구 1주택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실제 납세자들이
 처한 다양한 생활 여건까지
충분히 살펴 보다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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