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에 계약?" 수십억 날릴 수도…잠실아파트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허위신고 리스크
2026.04.0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기간 약15일 필요)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한
대통령은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한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잠실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밀집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등 잠실 주요 단지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제도가 본래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허가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즉, 허가라는 행정적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시한 개선 방향처럼
허가 신청만으로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
이 핵심적인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인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여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을 노리고, 실제로는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이를 속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잠실엘스나 리센츠처럼 수십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형 단지에서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분쟁은 일반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아파트 등의
단지에서도 유사한 거래 구조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완화에 앞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물론 5월 9일이라는 시한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의 종료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기한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지시대로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만 거래 당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변경의 방향성이 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그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시한 방향대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 당사자 보호라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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