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취득세 감면 '법사위통과 불발' 여,야 날선 공방
2013.03.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종합)법사위 '취득세 감면법' 상정 무산… 與 국정발목잡기 반발, 野 사실 아니다]

여야가 4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무산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법안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상 문제로 법안 상정을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헤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지난 1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는 감면을 우선 6개월 동안 적용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무산은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감면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에 따른 것 이었을 뿐 발목잡기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오늘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으로 국민들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법안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민생경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취득세 감면 법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연계처리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가 정부조직법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통과된다고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닌 이상 여야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키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추가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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