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300만 반전세 서민에 월세 대출
2013.03.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300만 반전세 서민에 월세 대출

전세금 일부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로 사는 저신용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체결해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하는 '월세나눔통장'을 3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용등급 1~8등급의 반전세 임차인이면 되고 대출금리는 연 5~6%로 낮다.

반전세 계약을 마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은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매월 월세를 임대인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매월 월세가 지급될 때마다 마이너스통장처럼 대출이 늘어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할 때 상환할 수 있다.

월세 대출자는 은행이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보내주므로 따로 현금을 챙겨서 보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마이너스통장 형식이라 여유자금이 생길 때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월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5~6%로 낮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월세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연 15~24%로 빌린 것과 비교할 때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원, 전체적으로는 50억여 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통상의 계약기간인 1~2년치 월세로 5000만원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운용되므로 집주인이 갖고 있는 선순위 근저당설정액과 월세자금대출 총액이 집값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월세대출 총액이 보증금 액수를 넘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의 노원구 상계동 72㎡형 아파트(시세 2억1000만원, 임차보증금 6000만원, 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 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차재홍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대출한도가 2년치 월세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대출로 운용하고 일부는 새로운 소득으로 월세를 내도 되며 소득이 생길 때마다 마이너스통장처럼 갚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자가 아니라 이미 반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시행하므로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보증보험은 은행이 임차보증금에 설정한 질권을 넘겨받아 추후 돌려받는다.

반전세 가구는 2005년 228만가구에서 2010년 298만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에서 17.8%로 증가했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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