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월세 상한선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7월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형태를 전환할 때 해당 월세의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적정 상한선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은 임대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임차료는 전환되는 보증금의 14%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한 주택을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 임차료는 46만6660원(4000만원×0.14÷12개월)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
이는 임대형태 전환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전환보증금의 6~8%가량으로 월세 시세가 형성돼 월세 상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월세 상한 기준은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토록 했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고 대출금리도 낮아져 월세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기관 실무자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월세 전환 금액만 법으로 제한할 경우 집주인의 전세 선호를 과도하게 부추겨 궁극적으로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세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전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임대시장의 수급 왜곡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등의 혜택을 동시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