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재개발·재건축때 용적률 300%까지 적용
2014.01.0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주 공포 후 시행
- 지자체 조례와 무관.."사업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 주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허용될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고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려는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했다.

개정법은 또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후속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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