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인 지분매각제도 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상반기 시행 할듯
2013.03.1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1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큰 틀은 모두 마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역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며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돼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들이 올 상반기부터 이들 제도를 통해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팔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해 집주인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진 채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형식의 지분료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지분을 매입할 공공기관으로 캠코,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고 하우스푸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분 매각 전에 1단계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워크아웃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분료 역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판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 재정 투입 우려가 적은 만큼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만큼 은행대출을 받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집주인의 참여가 저조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을 유인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이 제도는 주택연금 중 일시에 목돈을 미리 당겨받을 수 있는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다.

공약 발표 당시만 해도 여러 군데서 허점을 노출한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시행시기를 앞당길수록 낫다”면서도 “그러나 대책 모두 집주인의 참여를 전제로 한만큼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으면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TOP 블로그